학교내 교통사고, 중과실에 포함해 엄중처벌
학교내 교통사고, 중과실에 포함해 엄중처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25
  • 호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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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김여사 처벌법’ 발의
지난 4월 인천의 모 학교 운동장에서 여고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건’의 가해자(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 등이 제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과실 11개에 ‘학교 내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해 운동장 내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차량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운동장 김여사 사고의 전말을 소개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내의 시설이나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수성 의원, 운전중 DMB시청 차단 법안 발의

한편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은 운전 중 DMB 시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차량용 영상수신기는 자동차가 일정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 방송 시청이나 동영상 재생 기능이 정지되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또 차량용 영상수신시를 개·변조해 자동 제한기능을 조작하거나 제한기능이 없는 차량용 영상수신기를 불법 수입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DMB 시청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만 있을 뿐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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