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승강기 검사원 안전 확보’를 주요골자로 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승강기 검사원이 현장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검사원들은 승강기 검사착수 전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확인해야 될 위험요인은 ▲승강기 기계실 마감 불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없는 경우 ▲승강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운행하는 경우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불합격 판정을 하고 검사현장에서 즉시 철수할 예정이다.
이는 승강기 검사원이 현장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검사원들은 승강기 검사착수 전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확인해야 될 위험요인은 ▲승강기 기계실 마감 불량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없는 경우 ▲승강기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문이 열린 채 운행하는 경우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불합격 판정을 하고 검사현장에서 즉시 철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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