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의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A) 이하로 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는 모두 394명으로 2006년(306명)에 비해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일정 높이 이상의 소리에 수년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긴다. 증상이 심하면 의사소통과 학습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MP3, 스마트폰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A)로 정했고,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법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안을 놓고 휴대용 음향기기 관련 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 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최대음량 기준은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기준을 고려해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적합한 기계만을 제작·수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의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A) 이하로 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 받은 10대 환자는 모두 394명으로 2006년(306명)에 비해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일정 높이 이상의 소리에 수년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긴다. 증상이 심하면 의사소통과 학습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MP3, 스마트폰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A)로 정했고,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법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안을 놓고 휴대용 음향기기 관련 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 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최대음량 기준은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기준을 고려해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적합한 기계만을 제작·수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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