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재해 과징금 2배 상향
건설업 사망재해 과징금 2배 상향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01
  • 호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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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검토 거치지 않으면 2,000만원 부과
건설현장의 각종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 상한액을 높인 건설산업기본법이 6월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조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과징금 액수를 2배 높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억원이 처분된다.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과징금이 상향됐다(이하 1차 위반 기준).

그 외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을 한 경우 등도 기존보다 과징금이 2배로 높아졌다.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건설업자가 발주자에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는 기존의 4,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가된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3억원),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끼친 경우(1억 5천만원) 등은 기존과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과징금의 가중·감경기준도 구체화했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개정안은 감경 사유를 △법령해석상 착오 등으로 위반 후 시정 완료 △최근 3년 내 시정명령, 과태료 이외 제재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로 정상참작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명시했다.

처분가중 사유는 위반행위로 인해 소속 건설업자, 직원, 근로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인명피해(사망)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했거나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했을 경우로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심사가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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