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안전관리 어려울 것 VS 안전관리 서비스 질적 향상 기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업체 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승강기보수협회는 지난달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 개정작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개정안은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했다. 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승강기의 사용연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의 발생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강기별로 2년의 범위에서 검사유효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승강기 5대 대기업에 속한 협력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5대 대기업에 속한 협력사들은 승강기 보수시장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법 개정이 통과한다면 50%이하로만 보수업무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점이 이들의 반발을 크게 하는 요인이다.
5대 대기업 협력사들로 구성된 승강기보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괄 하도급의 제한을 두면 점검업체와 보수업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라며 “그럴 경우 승강기 안전 관리에 이상이 생겨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하도급 비율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자율경쟁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져오는 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5대 대기업 협력업체 외 다른 승강기 보수업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대기업 협력업체 외 나머지 보수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하루빨리 법을 시행해 이들 기업들의 경영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다.
한 보수업체 관계자는 “5대 대기업 협력업체 외의 보수업체들의 수만 해도 약 500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40%의 시장에 들어서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승강기 보수시장에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경쟁이 이뤄지면서 안전관리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존권과 관련한 양측의 팽팽한 입장 속에 향후 정부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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