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R&D·신기술, 사업화 쉽고 빨라져
건설 R&D·신기술, 사업화 쉽고 빨라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01
  • 호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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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 R&D(연구개발)를 통한 신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장벽이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R&D)과 건설신기술제도 사이의 유기적인 밀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신기술제도는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은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실시된다. 특히 R&D와 신기술제도는 기술개발 측면에서 연관성이 높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상호 지원체계가 미흡해 R&D 성과가 신기술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신기술의 4%(연평균 1.2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R&D 성과의 경우 대개 3~5년 후 상품화되고 신기술 지정으로 각종 해택을 보는 것은 기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즉 신기술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었다. 또한 이들 제도의 운영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연구자가 신기술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시험비용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신기술 신청절차 수행에도 불편함이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산학연 공동 R&D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이전협약을 통해 최초 개발자 뿐 아니라 사용권자도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즉 신기술 제도 운영개념을 ‘개발자 중심’에서 ‘기술자체 및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신기술 신청 지정이 가능한 실용화과제는 R&D 기획·선정단계부터 성과지표를 설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기술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신기술 지정을 위한 1·2차 심사기준을 각각 이론·실용측면으로 구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폐합하고,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술이 2차 심사에 불합격할 시 차후 이뤄지는 1차 심사는 면제키로 했다. 또한 신기술 보호기간(최초 지정 후 5년간) 연장(최대 7년) 심사 시에도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검토기준을 완화해 합리적인 연장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R&D 및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타당성평가, 추가 기술개발 지원 등에 정부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사업화 예산은 올해 40억원, 2014년 50억원, 2016년 60억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유사 신기술 보유업체 관계자 등 건설신기술을 부당하게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심사위원의 경우 미리 파악한 후 위원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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