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둘레길 등 산책로에 CCTV 설치
올레길·둘레길 등 산책로에 CCTV 설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01
  • 호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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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산책로에 대한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와 산책로에는 CC(폐쇄회로)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자길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 조성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소에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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