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지쳐 쓰러지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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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무더위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폭염 속 냉방장치가 없는 작업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의 가구공장에서 근무했던 조모씨는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대형 선풍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됐지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냉방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고온 속에서 작업하던 일부 근로자들은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다”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조씨는 무더위 속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온열질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 무더위에 대한 각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했다고도 볼 수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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