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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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됐다. 즉 이들 업종은 2015년 3월 23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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