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 지키면 산재보험료 인하
사업장 안전 지키면 산재보험료 인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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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도입
안전을 확보할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앞으로 사업장들은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22.5%까지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3.92배가 높은 상황이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및 사업주 안전교육 등 일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도 실시된다. 향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재정·기술지원)과도 연계 운영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라며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제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로, 할증제 없이 할인제로만 운영된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인정받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방요율 적용이 즉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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