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접착제 공장사고 관련자에 엄중한 법처벌 예고
화성 접착제 공장사고 관련자에 엄중한 법처벌 예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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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의무 소홀로 공장주 등 입건
1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접착제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경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장주 신모(44)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사건 당일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장 내부에서 근로자들을 작업토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감식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신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도 사고예방을 위한 직원교육과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신씨와 회사 법인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청 역시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제조공장인 A사에서는 지난 6월 18일 폭발사고가 일어나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3년전(당시 Y사)에도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발생되어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기사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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