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형사처벌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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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전형배 교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해야”
사례1-대형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한 조선족 근로자가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망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채 건물 바깥쪽으로 나와 작업하던 중 인양되던 방지망이 바람에 흔들리며 발을 딛고 있던 방지망에 충격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형건설사와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하고, 수급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사례2-대형건설업체인 C회사는 D회사에 비계구조물해체작업 전체를 하도급 했다. A는 C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B는 D회사의 비계팀장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자였다. B는 비계해체작업을 근로자에게 지시하면서 해체작업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추락방지망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해체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C와 D회사에는 무죄, A와 B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러한 사례는 산재사고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방향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형배 교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는 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전 교수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이지만, 실제 사망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의 대상은 사업주 보다 현장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라며 “사망재해의 발생원인이 근본적으로 현장관리감독자의 업무소홀에 기인하고 있다면 이러한 해석방식은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해석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들을 분석해보면 도급회사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자 등은 수급회사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자보다 상대적으로 면책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현장과의 업무상 거리가 가까운 사업주일수록 형사처벌을 받기 쉽고, 최초 해당 사업을 진행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라며 “해당 사업을 진행한 사업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고, 그 사업주가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해 많은 재량 혹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해석론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현장소장 등 사업주의 근로자가 위반행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고 이후 법인의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라며 “그 중에서도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일반적인 법인에 처벌이 가해지더라도, 그 법인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상 의무 소홀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적용 요건과 형식상 기업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에게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지을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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