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화재·폭발사고 급증
산업현장 화재·폭발사고 급증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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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이번달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화재 및 폭발사고에 대한 산업현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달에 들어서만 지난 1일과 5일 부산과 인천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와 공단은 최근 날씨가 건조하고 무더워짐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가 앞으로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화재·폭발·누출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인화성 액체 취급사업장, 반응기 보유사업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이 많아 인화성액체(유기용제)취급 사업장에서는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조한 조건에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라며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작업 절차 및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 조작미숙, 노후전선 방치 등 인적 요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기에, 안전수칙의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특히 화재폭발 사고는 대규모 화학공장 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와 공단은 여름철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유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달까지 폐용제 및 폐유정제 사업장, 화학물질 다량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 각종 교육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고용부와 공단이 제시한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안전작업수칙’은 △반응기 허용용량 초과 등 무리한 운전 금지 △드럼, 탱크, 배관 등 밀폐공간 내부 잔류가스 유무 점검 △위험지역 내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허가서 발급 △인화성 가스, 액체는 격리 또는 충분한 환기를 통해 제거 △작업시작전 공정유체의 퍼지·차단여부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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