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실적, 보유 기술인력 등 공개 통해 부실 소방점검 예방
건축물 소방 안전관리, 더욱 향상될 전망 앞으로 건축물의 소방시설점검을 할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2012년도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결과’를 위탁기관인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www.kfma.kr)를 통해 지난달 31일 공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능력 평가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최근 3년간의 점검실적, 보유 기술인력, 경력, 행정처분 사항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검능력을 도급 금액으로 수치화 한 것이다. 즉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판단자료가 없어 대부분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업자를 선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지 못한 업자의 선정이 곧 부실점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재청은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법률을 개정하여 점검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번에 평가결과를 처음으로 공시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에서는 점검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준으로 공시된 점검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실한 점검업체가 많은 도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실 점검업체는 도태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점검업자를 선정하고 소방시설 관리상태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라면서 “소방시설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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