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농업인 재해보상 향상 위해 분주
정계, 농업인 재해보상 향상 위해 분주
  • 임재근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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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적 보장제도 마련을 골자로 하는 ‘농업인 재해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산재보험과 별도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최근 ‘농어민질환센터’의 지정·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민질환센터가 육성되면 농부증·농약중독에 대한 과학적 판단 기준의 마련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농업인재해보상보험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19대 대선공약으로 농업인 재해보상보험법 제정을 채택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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