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서울시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현장’합동감독
서울고용청-서울시 ‘대규모 석면해체·제거 현장’합동감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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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송 청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키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힘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대규모 석면 해체·제거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합동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불법·부실 석면 해체 작업을 근절시키고,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됐다. 감독대상은 서울시 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 16개소였다.

점검에서 이들은 ▲현장 측의 석면 사전조사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기준 준수 실태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임무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달 24일 보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석면해체현장을 찾아 현장의 안전보건기준 준수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임무송 청장은 “석면은 발암성 물질인 만큼 근로자 및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작업 과정에서 산안법을 조금이라도 위반할 시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들어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석면 해체작업의 경우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서 근로자들이 더욱 고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면서 “관리감독자들이 휴식시간의 적정 배분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해체작업 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물 수집 과정에서도 폐석면이 포함될 우려가 높다”면서 “석면 폐기물은 지정된 전문처리 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관할 자치구와 함께 건축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참고로 미세한 섬유형태의 천연광물인 석면은 주로 숨을 들이 마실 때 공기를 통해 몸속에 흡수되는데, 크기가 큰 분진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폐에 그대로 남는다. 이런 분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에 걸리게 된다.

이들 모두 중질병이나 이중에서도 악성중피종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20~50년이라는 긴 잠복기간을 거친 후 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은 주로 198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 방화재, 내화재 등에 많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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