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0세 정년 법제화 추진 고령화 문제 해결
여야, 60세 정년 법제화 추진 고령화 문제 해결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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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기업부담 가중, 청년 실업 악화 등 우려

 


여야를 막론한 정계에서 60세 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9월 정기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2020년까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고 나아가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국가재건이 한창이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간 태어난 이들은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불린다”라며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또 “하지만 이들 중에는 높은 집값과 아이들 교육비 등으로 정작 본인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면서 “만 60세 정년 연장은 우리사회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역시 정년 의무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노동계·경영계 시각차 뚜렷

이 같은 정계의 움직임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찬반 입장을 확실히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고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년 의무화가 꼭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정년은 가까운 일본과 대다수 유럽국가의 65세와 비교해도 10년 이상 짧아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는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청년노동자가 할 일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숙련자가 하는 일은 엄연히 다른 만큼 청년고용 저하에 대한 우려가 60세 이상 정년 법제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고히 했다.

경총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 근로자의 임금이 신입직원 급여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법제화는 일방적 정년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서는 “현재 실질적인 청년실업이 20%가 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청년층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또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정년의무화 등 인위적·규제적 정책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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