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
체불청산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융자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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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최대 5,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2일부터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체당금이 도산(倒産)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도산에 이르지 않은 가동 사업장의 경우 임금 체불이 계속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의 생활 보호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융자제도가 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근거와 융자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말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체불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 금액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특히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신용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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