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된 시간당 4,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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