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08
  • 호수 1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된 시간당 4,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매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