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 처벌 수준으로 법 규정해야

정부가 운전 중 DMB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운전 중 DMB 등을 시청하면 사고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를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 개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87%(878명)는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지리안내, 교통정보 제외) 시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의식수준과 현 실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 700명 중 DMB 등을 ‘자주 보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1.9%에 달했으며 ‘가끔 보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43.7%였다.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보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3.4%로 나타났다.
비운전자의 경우에는 30.3%가 운전 중 DMB 등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자주 탑승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뒤를 이어서는 ‘가끔 탑승하는 편’ 37%, ‘몇 번 탑승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탑승한 적이 없다’ 25.7%, ‘한 번도 탑승한 적이 없다’ 7%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민들의 운전 중 DMB 시청이 잦은 가운데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 32.4%는 실제 사고가 났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비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절대다수 찬성
한편 응답자의 92.3%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80%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범칙금 3~7만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보다 완화해야 한다’와 ‘처벌보다는 계도위주의 단속이 더 필요하다’라는 답변은 각각 9.6%와 10.4%에 그쳤다.
윤광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많은 국민들이 운전 중 DMB와 같은 영상물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처벌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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