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주원인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 탄력
건설재해 주원인 ‘최저가낙찰제’ 폐지 논의 탄력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15
  • 호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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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선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건설재해 다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최저가낙찰제’의 폐지를 둘러싼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 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희국 의원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최저가낙찰제’란 공공부문에서 300억원 이상(2014년 1월1일부터 100억이상으로 확대 예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입찰자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경우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공사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감액을 불러오고, 결국 이것이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나타난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늘고, 하자·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이 문제점을 인식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격 위주 최저가낙찰제에서 가격과 품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입찰 방식에서 배제하고, 공사의 유형과 계약의 성질, 현장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은 향후 새누리당 내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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