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과정상 작업자의 과실로 밝혀져

최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서 신축 중이던 교량 아치와 상판이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함양군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로 규정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께 밀양시 소재 C건설회사가 시공중이던 ‘당흥세월교’ 현장에서 발생했다.
길이 63m의 아치형 슬래브가 무너져버린 것. 다행히 인부들이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 붕괴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량을 받치고 있던 크레인 2대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가 났다. 만약 조금이라도 일찍 붕괴가 됐다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됐을 아찔한 사고였다.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한 함안군은 사고원인을 시공과정상 작업자의 과실로 결론내렸다.
군의 한 관계자는 “아치리브빔의 거치 시공이 완료됐으면 빔 연결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채움 불럭 가설 후에 지지대를 제거해야했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조기에 제거하면서 편심하중이 발생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군 자체 조사와 별도로 외부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라며 “현재 교량 공사는 중단됐지만 320m에 달하는 접속도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당흥세월교’는 지난해 해당 지역을 휩쓴 태풍 무이파의 수해복구 사업이었다. 총 17억 7천만원이 투입돼 내년 4월 15일이 준공예정이었으며, S산업이 특허로 아치리브빔을 제작·설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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