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훼손 이유로 산재 입증책임 근로자에게 물어선 안돼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전체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환노위 소관 기관들의 업무보고와 함께 최근 산안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부터 클린사업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까지 폭 넓게 수렴했다. 다음은 회의 중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산재입증 책임 공방 가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의 문제는 산안계의 두꺼운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다. 특히 지난 6월 인권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한명숙 의원은 “인권위가 산재 입증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금 고용부와 함께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인권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즉 정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한 것이다.
하지만 한명숙 의원은 “산재 기금이 훼손 또는 부실화될 것을 우려해 인권위 의견에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산재기금의 훼손 문제는 기금 확대나 예산 확대의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산재기금 훼손을 거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선진화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근로자들의 권익은 물론 국가의 역할 자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그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인 만큼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들이 근로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안전보건대책 수립돼야
김성태 위원은 내년부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건설업까지 확대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안전보건공단은 현재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내년부터는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 핵심은 사업주에게 비계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내년도 사업비를 70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어떤 건설회사가 공사비에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시키겠느냐”라며 “정부가 이들 사업의 지원에 나서면 안전과 관련된 인식이 나쁘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이 제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 재해를 임시방편으로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이 수립·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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