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받고 있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됨으로써 관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받고 있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됨으로써 관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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