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확진환자, 특별유족 신청 가능
한국환경공단은 14일부터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석면 건강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아직도 많은 질환자들이 석면과 악성중피종의 관련성 및 구제제도 시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공단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을 통해 악성중피종을 앓는 환자를 찾은 다음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구제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석면 피해가 인정 사람에게는 치료비와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와 매달 약 9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된다.
악성중피종 확진 환자 뿐 아니라 과거에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면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약 3천4백만원) 등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장은 “제도 시행 이래 공단은 석면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대상자가 한명이라도 빠짐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 이후 악성중피종을 앓고 있거나 이 질환으로 사망해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445명이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악성중피종 등록자 기준으로 약 120명의 환자와 150명의 사망자(유족)가 피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나 유족은 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9-5041∼6, 5032∼5)로 문의하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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