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행위 보장 ‘의료법 개정안’ 재발의
류지영 의원 “의료인의 감염사고예방 위한 법제화 작업 시급” 의사, 간호사, 병원 청소근로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최근 ‘안전한 의료행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윤석용 의원이 발의했지만 폐기됐던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으로 당시 지적됐던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일부 보완했다.
당시 윤석용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한 청소 근로자가 작업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에게 사용됐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를 입자, 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전주사기 사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허나 법안은 결론을 맺지 못해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번에 류지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해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이나 봉합바늘에 찔려 B형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매개감염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주사침상해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 등 의료인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9년 안전기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하고 국가별 의무화 절차를 2013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고, 일본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인의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자상사고는 1,469건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100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70건에 달했다.
자상사고로 의료인이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사례도 7건이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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