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안전에 문제 있는 원전 폐쇄”
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고리1호기 재가동 논란과 관련해 ‘원전 삼진아웃(가칭)’ 관련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원전 고장 수준을 등급별로 분류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국회에 폐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고리1호기 재가동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원전의 폐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원전은 3차례 고장사고가 있었지만 3등급(벌점 3점) 이상의 고장은 없었기 때문에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과거처럼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면 실제 폐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매뉴얼에 따르면 원전 사고 등급평가는 0등급(방사능 누출이 없는 경미한 고장)에서 7등급(방사능 피폭사망자 대량 발생)으로 구분된다.
하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2등급 수준의 고장이 3번 발생할 경우 원전 폐쇄 안건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방사능 유출피해를 주는 4등급 수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전을 폐쇄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전 폐쇄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면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폐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 의원은 현재 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법제실 등과 세부 조항을 논의 중이며, 근시일래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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