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혹한’ 추가 추진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혹한’ 추가 추진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8.15
  • 호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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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폭염’과 ‘혹한’도 공식적인 재난으로 분류돼 제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명확하게 추가해 태풍이나 홍수, 가뭄, 대설과 같은 수준의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병국 의원은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고 있지만 그동안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응 방안이 부실했었다”고 개정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 및 지자체가 폭염과 혹한에도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토록 하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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