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정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강운경)이 약 두달여에 걸쳐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엄중한 감독에 나선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12년도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환산재해율이 불량한(하위 10%이하)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이다. 이번 감독은 사전예고 없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시정지시 위주의 점검이 아닌, 즉시 행·사법 처분의 감독방식이 도입된다. 즉 예년에 비해 더욱 강화된 감독에 나서는 것이다.
감독에서 대전고용청은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설치상태,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추락·붕괴·낙하예방조치, 안전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대전고용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확보시까지 무기한 작업중지, 상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추락 또는 붕괴, 비계·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에 대한 위험방지조치가 미비한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강운경 대전고용센터 소장(청장 직무대리)은 “이번 정기감독이 일회성 감독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기감독과 함께 중·소규모 불량건설현장 수시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각 건설현장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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