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8주년을 맞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생산활동을 돕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고용허가제 8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48만5,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8만4,000개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며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제도 시행 전 문제가 됐던 각종 송출비리와 브로커 문제는 대폭 개선돼 2001년 당시 1인당 평균 3,509달러에 달하던 송출비용은 지난해 927달러로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도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우리와 유사한 외국인력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모범 사례로 정착됐다”며 “사업주들은 종전 산업연수생제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용이나 편익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외국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내준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고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 들어와 해당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고용허가제 8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48만5,00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8만4,000개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며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제도 시행 전 문제가 됐던 각종 송출비리와 브로커 문제는 대폭 개선돼 2001년 당시 1인당 평균 3,509달러에 달하던 송출비용은 지난해 927달러로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를 통해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도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우리와 유사한 외국인력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모범 사례로 정착됐다”며 “사업주들은 종전 산업연수생제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비용이나 편익 분석 등을 토대로 적정 외국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자리를 내준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고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 들어와 해당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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