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타사와 합병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바,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단체협약 및 근로조건을 반드시 승계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사업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따라 합해져 1개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의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바, 두 개 이상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합병되면 피합병회사의 근로관계 또한 승계됨이 원칙이며, 판례 또한 이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참조판례]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대법2002다23185,23192, 2004.05.14).
따라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판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99다9370, 2001.04.24).
즉, 합병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로자의 종전 근로조건 등 또한 모두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합병회사 소속이던 근로자 집단(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인바, 근로관계 또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며 합병 당사자간에 퇴직금 산정기간 등 기존의 근로조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치 않는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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