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진이나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진재해도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는 46회에 달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대설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지진이나 지진해일도 보장범위에 포함해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의 55%에서 86%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복구비는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지원되고, 단순 비닐 파손이나 손해방지 비용도 보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지진과 지진해일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진재해도 풍수해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풍수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범위에 지진(지진해일)을 추가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진발생 빈도는 46회에 달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대설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지진재해에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지진이나 지진해일도 보장범위에 포함해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용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의 55%에서 86%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복구비는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지원되고, 단순 비닐 파손이나 손해방지 비용도 보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지진과 지진해일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가입을 추진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진대비 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적 위험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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