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다른 차량에 위협운전, 협박죄 해당
도로서 다른 차량에 위협운전, 협박죄 해당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15
  • 호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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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앞에 고의로 끼어들기를 반복해 주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승용차로 다른 차량에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회사원 A(51)씨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안전운전 등 의무) 위반 조항을 적용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겁을 줘 협박했다는 것이므로 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협박죄는 특정인의 의사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과 죄질에도 도로교통법 위반과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했지만, 이는 공소사실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7월 충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A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진입을 시도하던 SM5 차량 운전자 B(36)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전조등을 켜며 항의하자 20여분간 B씨의 주행을 방해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의로 B씨의 차량 10m 앞에서 갑자기 끼어드는가 하면 B씨의 차량 옆으로 승용차를 바짝 붙여 차를 세우라며 삿대질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4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은 범죄의 내용이나 죄질,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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