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 승인 2012.08.15
  • 호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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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정서진구조대 박건종 소방위
주5일 근무제 정착과 함께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자전거 보급대수는 약 500만대, 이용자는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전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2006년 7,922건에서 지난해 1만2,12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만한 점은 자전거 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위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잔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확률이 5배 증가한다고 한다. 자동차는 외부 철판과 에어백, 안전벨트 등이 있어 운전자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지만 자전거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만큼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운동 능력과 신체조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자전거 음주 운전을 절대 삼가야 하겠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은 자제하면서도 음주 후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다수의 자전거 이용자가 자동차 음주운전만 음주운전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2조 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동기장치가 별도로 달려있지 않은 자전거 운행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는다. 또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역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자전거 음주를 처벌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있고 일본은 자동차와 같은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제정된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전거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법적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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