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에 있는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결에 가장 신경을 써야할 장소임에도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11개 병원에 입점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 중에는 조리기구를 세척하지 않거나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음식점들이 많았다. 또 22곳 중 7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김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업체들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고, 청결 상태 불량 등 ‘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와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서울지역 18개 대형 종합병원 내 입점 음식점 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11개 병원에 입점한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 중에는 조리기구를 세척하지 않거나 직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음식점들이 많았다. 또 22곳 중 7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요네즈, 김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업체들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고, 청결 상태 불량 등 ‘식품 등의 취급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와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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