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
안전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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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행은 선임 대신에 허용되는 것’ 난색 표명
안전보건관리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예방활동의 강화를 위해 측정, 검진, 대행 컨설팅 비용을 산재예방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공익위원은 “가격덤핑 등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컨설팅 제도도 역시 비용문제가 걸림돌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익위원은 “대행기관에 대한 제3자 지불, 지역할당 강제 등이 실시되지 않으면 대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시정조치나 개선실적을 인허가 과정에 반영하면서 강제력이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 대행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신에 허용되는 것으로, 의무주체가 기본적으로 사업주이기 때문에 예방기금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대신 안전보건관리자의 실제 업무수행을 비롯해 대행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종합컨설팅 서비스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국한해서만 관리체제의 개선이 논의돼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산업안전보건 규정, 산업안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노사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과실 책임 부과여부도 논쟁이 됐다. 노동계는 “기계안전장치, 교육 등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서류증거만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공익위원들은 “사용자가 관리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에게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다면 근로자의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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