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기금의 운용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연금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쓰이는 산재보험기금과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등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이 그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11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두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고용부의 전문인력이 부족해 운영구조에 문제가 있고 각종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산 규모는 6조2,419억원,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4조6,815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대부분이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보험성 기금의 자산운용 방식을 들여다 보면 쉽게 나타났다. 4조5,748억원의 여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위탁되고 있는 운용자산은 9,138억으로 전체의 20%정도다. 9조4,978억원의 사학연금기금 가운데 위탁운용되는 자산은 2조411억원으로 2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74.6%에 달하는 8조1,490억원이 위탁운용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위탁운용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부 내에 기금을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내 담당부서인 고용보험기획과는 자산운용전문직 2명과 일반공무원 1명 등 직원이 3명이 전부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본부(4실1부)에 직원 25명을 두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자금운용관리단(5팀1부)에 직원 34명이 근무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고용 보험기금은 증권사를 통해 자산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 증권사 판매수수료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부가 지급한 자산운용 관련 수수료는 총 138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수수료 43억7,500만원, 운용수수료 75억3,100만원, 기타수수료 12억4,800만원 등이다. 즉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소요되지 않을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부가 증권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한 상황에서 증권사 관계자가 포함된 ‘자산운용실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로부터 자금배분과 투자전략을 자문 받고 있어 사실상 이해가 상충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위탁운용 방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부, 체계적인 시스템 통해 운영 중
한편 이와 같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들어갔다.
산재·고용보험기금은 소수 내부 인력만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니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고용부는 “교수 7명, 국·과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자금배분비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다”라며 “자산운용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고용부는 “운용 효율화를 위해 증권회사·운용회사를 활용하되, 매년 성과를 평가해 부진한 기관은 배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특히 자산운용위원회와는 별도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산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자산운용실무협의회’의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와는 서로 무관하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실무협의회는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증권사의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을 뿐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거나 투자 전략 등을 자문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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