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공익침해행위 예방·공익신고 강화
철도시설公, 공익침해행위 예방·공익신고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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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예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보호’를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안전, 환경, 국민의 건강 등 공익의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시설공단 업무와 관련한 주요 공익신고 대상은 철도안전, 철도시설물·건축물 관리, 철도건설 하도급 거래 등 권익위에서 선정한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 중 철도건설·시설관리 관련 대상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공익신고는 우편, 팩스(042-606-3169), 공단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부패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행위가 사라지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번 규정 제정에 따라 공익신고 업무가 활성화되면 철도 시설관리·안전관리 강화 등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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