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하수관류 품질 불량 물품 제재 조치
조달청, 하수관류 품질 불량 물품 제재 조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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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하수관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적발,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PE(폴리에틸렌)관, PVC(폴리염화비닐)관·파형강관 등 하수관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 품질이 불량한 7개 물품(7개사)에 대해 1개월 이상 거래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에 하수관류를 납품(연 약 4600억원)하는 145개 업체, 184개 물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품질점검 결과 184개 물품 중 3.8%인 7개 물품이 품질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에서 이음관에서의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5건, 71%) 이에 대한 품질지도· 업체의 자체검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에서 저품질 제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들 7개사에 대해 제재기간 경과 후 재점검을 시행, 품질개선이 이행되지 않으면 가중 처벌, 공공기관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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