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게 산재보험 혜택 부여
예술인에게 산재보험 혜택 부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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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도급계약 예술인 대상으로 11월 18일부터 시행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이 앞으로 산업재해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통 예술인들은 특정 기관이나 업체에 고용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예술인들도 비교적 많은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 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술분야를 잘 아는 비영리법인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가입이 어려울 것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료는 예술인의 기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기준보수액 및 적용할 보험료율, 보험 사무대행 지원 기준 등은 10월께 세부검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이라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도 작업 중에 다치면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총 53만 7천여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출연·도급계약 형태의 예술인들은 5만 7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연극, 무용, 뮤지컬, 무술연기자 등과 방송촬영, 조명, 음향 등의 기술스태프들이 다수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 체납하면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됐었다.

그밖에 직업 훈련 신청자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60세 미만으로 직업훈련 대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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