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재해예방기간에 사망사고 발생
광산재해예방기간에 사망사고 발생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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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보완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
14일 오전 5시께 강원 태백시 삼수동 T광업소의 탄광에서 근로자가 매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가 난 곳은 갱구로부터 3,565m 지점에 위치한 지하 채탄 막장이었다. 지주시공을 하던 채탄선산부 김모씨가 3t 가량의 탄더미에 매몰됐다.

사고가 나자 광업소측은 즉각 구조작업에 나서 사고발생 1시간10분 뒤인 오전 6시10분께 매몰된 김씨를 구조, 태백산재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사망하고 말았다.

이날 사고는 광산재해예방기간(6월~10월)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체담당자들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모두 238명의 광산근로자가 연간 13만2000t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T광업소는 지난 2002년 10월31일 출수사고로 보안계원 홍모(52)씨 등 5명의 광부가 사망한 이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T광업소는 평소 갱구 상부 곳곳에 지하수와 공동이 많아 출수사고의 위험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재해발생경위로 봐서 막장 지주보완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라며 “동발을 세우고 보완작업을 하는 도중 탄더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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