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이천 창고 화재, 관리업체가 배상해야”
법원 “서이천 창고 화재, 관리업체가 배상해야”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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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의무 소홀해 화재 발생
2008년 발생한 ‘서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8명 사망)’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창고관리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마땅히 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보관 중이던 식품을 화재로 모두 잃은 사조산업이 창고 관리업체 L사와 당시 용접작업을 담당했던 S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사와 S사는 연대해 11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난 냉동창고 건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자재로 돼 있어 방화관리업무를 담당한 L사로서는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했지만 용접작업에 앞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용접작업을 담당한 S사는 창고 벽체인 샌드위치패널이 용접열로 인해 우레탄 폼에 발화될 것을 예상해 작업 전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사고방지조치를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가연성물질인 우레탄 폼으로 창고 벽체와 천정사이를 마감한 소유주 측에도 화재 확산 책임이 있다’는 사조산업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냉동창고 건축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공법만을 가지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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