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 실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4.28
  • 호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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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 통보

앞으로는 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25일 산재근로자 개인별 진료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개인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진료비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서비스 시행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들은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의 소요액을 알지 못했었다.

또 이런 제도상 문제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이 실제 진료한 것보다 과장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진료비 내역을 산재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는 한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개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산재보험 알려드림 서비스’는 개인별 진료내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서면통보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통보 등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된다.

인터넷 통보는 공단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 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서면통보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요양 중인 환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통보되는 진료내역은 진찰료, 입원료, 처치․수술료 및 검사료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6개월간 지급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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