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고용지청, 석면 불법 사용업체 철퇴
부산동부고용지청, 석면 불법 사용업체 철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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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업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병희)은 1급 발암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공정에 사용한데다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의 한 산업용 특수 브레이크 제작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동부지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1983년 설립해 산업기계, 철도, 농기계 등의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그간 브레이크 성능 향상을 위해 마모에 강한 석면포, 석면사, 석면분말 등을 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9년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돼 있다. 동부지청은 이 업체가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석면을 공정에 사용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부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5명을 비롯해 이전 근무자들이 그동안 석면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근로자들을 안전조치 하나 없이 석면에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업체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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