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3,000여명 정규직 채용 전격 결정
현대차, 사내하청 3,000여명 정규직 채용 전격 결정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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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단계적 추진‥주간연속2교대 내년 도입
현대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3,000여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주간연속2교대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현대차는 전체 6,8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1,000여명을 우선 선발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현대차의 간접고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근로자는 파견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견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청업체에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도급과 파견을 구분 짓는 제도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대법원 판결 외 사법기관들의 판정이 제각기 다르게 나오면서, 사내 하도급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현대차의 결정은 그동안 불법파견이냐 적법도급이냐를 두고 불거진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기업의 간접고용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하고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향후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운영을 위해 공정 분리 등 작업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채용 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는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급여를 대폭 올려 직영 근로자들과 의임금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심야근로 철폐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에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하고,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현행 주야 2교대에서 1조가 8시간(오전 6시 40분~오후 15시 20분), 2조가 9시간(오후 15시 20분~밤 01시 10분, 잔업 1시간 포함) 연속으로 조업하는 근무형태로 사실상 심야근로를 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기존 10+10에서 8+9시간으로 3시간 줄어든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야 맞교대 근무자를 기준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총 470여 시간 줄어들게 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사실상 해소될 것”이라며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이고 조회, 안전교육, 법정 외 휴일 등 기존 비가동시간 일부를 작업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공장별 인력 운영을 개선하면 기존의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써 1967년 현대차 울산공장 준공 이후 45년간 지속돼온 주야2교대제가 내년 중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현대차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함에 따라 부품업체 등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심야근무 축소와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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