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국제협약 비준, 정부 노력 시급
가사근로자 국제협약 비준, 정부 노력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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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가사근로자 보호 위한 정책수립 요구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제189호)’에 대해 김춘진 의원 등이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협약은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0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채택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협약은 노동자로서의 가사근로자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가사근로자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 및 단결권,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할 것을 각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상당수가 여성, 고령, 저학력 계층인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의 적용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가사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구속과 착취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약의 채택에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비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법의 정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협약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강제노동의 금지, 고용상 차별 철폐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내에서 가사 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전체 약 50만 명, 민간부문에 약 3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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