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즉각 폐지’ 촉구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 ‘즉각 폐지’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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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도입돼 시행 8년째를 맞은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기존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돼 우리와 유사한 외국인력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모범 사례로 정착됐다”며 “사업주들은 종전 산업연수생제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대구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노동단체는 정부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는 지난 17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연대회의의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길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따라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구인업체 명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구직활동을 하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됐다”라며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일방적인 구인 통보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의 권리를 제한없이 누릴 수 있는 ‘노동허가제’등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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