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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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에는 얼마 전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6조 제2항 등을 이유로 기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당사가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지요?

Answer. 귀사에는 근참법 및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위촉되어 있던 상황 하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바, 이 노동조합이 관계 규정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근로자위원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촉되어 있던 근로자위원을 임기 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귀사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근로자위원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제6조 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 임기중 노조조직율 변화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위원이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선출(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회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노사협력과-178, 2004.01.16 참조)”라고 하거나, “전체 근로자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노사68107-76, 1998.03.31 참조)”라고 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중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성된 경우에 있어서도 근로자위원 임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비록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 위촉되어 있던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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