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50%로 제한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50%로 제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8.22
  • 호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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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 보수 업체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안은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입법계획이 알려진 후부터 대기업 협력사들과 중소 업체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었다.

일괄 하도급의 제한을 두면 점검업체와 보수업체가 달라질 수 있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과 승강기 보수시장에 실질적인 자율경쟁이 이뤄지면서 안전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던 것.

이러한 논란 속에 정부는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100% 하도급이 허용돼 일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유지 관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 안전관리가 소홀해 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할 인력도 증원토록 했다.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을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승강기 수가 500대를 넘으면 100대마다 1명씩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고속 엘리베이터는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승강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작동원리에 관계없이 모두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있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승강기 업종을 일반제조업·조립제조업·수입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승강기 이상 유무를 진단하는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도 기종별로 기사 6개월, 산업기사 9개월, 기능사 1년 등 경력기준을 차등하기로 했다.

행안부 윤광섭 재난안전실장은 “승강기 하도급 비율 축소로 승강기 유지관리의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승강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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