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사고 후 안전조치 미흡
연쇄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로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와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운전자가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6년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었다. 화재는 사고 차량 중 한 대가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연쇄추돌 과정에서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이 사고를 최초로 유발한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LIG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을 제공했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뒤따르던 차량들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이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 화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는 “이씨가 낸 사고와 잇단 후속 추돌사고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 추돌사고 중 일부로 그 행위에 공동성이 있다”며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김씨의 보험사인 동부해상은 이 사고로 숨진 3명에게 모두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추돌사고를 처음으로 낸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LIG에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LIG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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